진술최고신청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에 의하여 소정사항의 진술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정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진술을 요구하는 .. 생활법률 2011.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