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시 피고 대응법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처분이 된 경우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소명령신청, 이의신청, 가압류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제소명령신청 상대방이 가압류·가처분만 해놓고 본안소.. 카테고리 없음 2011.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