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명도 조치와 단전, 단수 (알면 힘이 되는 법)약속을 지키게 하는 힘 “손해배상의 예정” 이데일리 | 입력 2004.11.23 06:54 [최광석] 간혹 임대차계약서상에 임차인에 대해서 단전, 단수나 재판없이 임의로 명도(짐을 밖으로 끌어내는 행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나, 상가건물 내의 상가번영회회칙이나 주거용 집합건물.. 생활법률 201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