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처분, 공소시효 정지효력 없어 Q. 저는 8년 전 ○○에 거주하고 있는 갑에게 사기를 당한 후 그를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했고 그 후 검찰로부터 갑이 기소중지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하던데, 이 경우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지요. A. 수사종결권은 검사가 갖고 있으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 .. 생활법률 2011.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