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항소기각 참고 : http://blog.naver.com/ddalbo67/192863843 대한변협신문 (승인 2013.06.03 16:32:00) [판례평석]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 대법원 2012. 2.16. 고지 2009모1044 전원합의체결정 1. 사안의 경과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공소제기되었다가 제1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 생활법률 2014.02.20
국선변호인 선임절차 형사사건의 피고인 및 피의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①구속된 때 ②미성년자인 때 ③70세 이상의 자인 때 ④농아자인 때 ⑤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⑥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피고인에.. 생활법률 2011.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