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뉴스]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자신의 블로그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3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블로그는 사적 기록공간으로 시작됐지만, 현재는 친목도모와 인맥 관리부터 1인 미디어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블로그를 순수한 개인공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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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체가 정보교류와 소통을 위한 공간아닌가?... 그런 공간에 사적인 공간이 있을 수 있나?... 모든 글을 '비공개'로 잠궈놓지 않은 다음에야...
사적공간의 여부는 그렇다치고, 공직선거의 특정후보에게 비방글을 올린다고 벌금형이라... 명백한 허위사실로 당사자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당한 정도라면 몰라도, 공직자로 나선 특정인에 대해, 호불호의 감정은 표시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릴 수도 있어야지.
이 나라의 찌라시 언론들은 은근슬쩍 특정인을 비방하는 기사를 안쓰나?... 그러면서 그들은 매번 올바로 책임을 지나?...
찌라시 언론들이 명백히 왜곡, 편집해서 빚어내는 허위기사들이 별다른 제재없이 유통되는 현실하에서, 일개 블로거가 공직자로 나선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3번 올렸다고 해서 벌금형이라는 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 내용이 얼마나 허위적이고 악성 비방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일개 네티즌은, 언론이 왜곡, 편집한 정보가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판단하기는 매우 힘들고, 그 기사에 일차적 근거를 두고 인용하여, 넷상에서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를 몇몇 게시판에 수차례 표시했을 때, 그 때는 누구 책임인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죄로 또 네티즌이 벌을 받아야 하나?... 그렇다면 이건 뭐, 괴물같은 찌라시 언론들은 놓아두고 힘없는 네티즌들에게만 재갈을 물리자는 것...
찌라시 언론들은 그대로 두고, 네티즌들만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것은, 4대강 지류에서 유입되는 오염수들은 그냥 두고, 본류먼저 수질정화하겠다는 것과 똑같아 보인다.
언론이 뭐냐?...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창이다. 그 창이 삐뚜러져 있으면, 그 창을 통해 세상을 보는 사람들의 눈과 사고방식도 삐뚜러지는거다. 스스로 정론이라 말하는 찌라시 언론들의 사설이나 시론, 칼럼들만 봐도 얼마나 삐뚜러져 있나?... 그저 권력을 까거나 아부하거나, 또는 국민들을 계도하는 척 공자같은 말을 늘어놓지만, 한꺼풀 벗기고보면 결국은 자사의 사익에만 촛점이 맞춰져있는 천박스런 내용들. 정말 사익을 벗어난 정의로운 기사를 찾아보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모두 그렇지는 않지만, 요즘들어 넷상에서 벌어지는 댓글소란의 경우에, 찌라시 기자들의 희안한 글쓰기에도 원인이 적지않아 보인다. 정규교육받은 기자라고는 보기 힘든 글쓰기나 표현법이나, 그런 기사를 그냥 내보내는 편집국이나...
그러니... 네티즌들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기전에, 찌라시 언론들부터 엄격하게 단속, 계도하는 게 우선이라 보인다. 찌라시 언론의 기사내용에 근거한 악성비방글의 생산 가능성도 적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PS. 기자들 채용시에, '언론고시'라도 좀 치루고 입사시켜라. 무자격 기자들이 써대는 저렴한 기사들이 요즘 너무 많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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